(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3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위탁 조련사인 이들은 경주마 3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마들은 올 상반기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들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약물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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