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 1만1천700원 vs 사 1만410원…격차 1천290원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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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 1만1천700원 vs 사 1만410원…격차 1천290원으로(종합)

연합뉴스 2026-07-02 17: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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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 11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격차는 1천540원이다. 2026.7.2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내놓은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천410원에서 1천290원으로 좁아졌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심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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