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통매음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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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통매음 해당될까?

로톡뉴스 2026-07-02 15:0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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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은 욕설로 반응했지만, 당시에는 신고나 미성년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미성년자라 신고하겠다” DM 이후 시작된 압박

A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후, 상대방이 스토리에 올린 허벅지 사진을 보고 “와 허벅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때 상대방은 “신고하겠다”고 답했고,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 문자 캡처 화면까지 보내며 압박했다.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사과했지만 상황은 가라앉지 않았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계정을 탈퇴했다.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전송, 사건화 가능성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성적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전송 경위, 대화 흐름, 상대방의 동의 여부, A씨의 의도와 인식 등을 종합해 따지게 된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인스타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으로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정 삭제도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거나 플랫폼 기록, 접속 정보 등으로 계정 사용자가 확인될 여지가 있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

A씨가 계정을 없앴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보기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점도 변수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A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대화 당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압박한다면, 섣부른 송금은 금물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인의 고소 내역이 아닌 타인의 사이버범죄 신고 접수 문자 캡처를 보여주며 압박하는 정황은 이른바 합의금 목적을 가진 패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전 요구가 시작된다면 섣부른 송금은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면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 내용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송 내용, 피해자의 의사, A씨의 전력,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기소 이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합의 처리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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