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경마.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의 경주마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몽골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30대 몽골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든 경주마에 근육강화제 성분의 금지약물인 '난드롤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부 목장에서 경주마를 관리하는 민간 조련사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마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마사회 제주본부는 경마장 내 입사마 514마리에 대해 금지약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5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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