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 주민증'에도 뚫렸다…전자담배 자판기 성인인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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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주민증'에도 뚫렸다…전자담배 자판기 성인인증 '구멍'

경기일보 2026-07-02 13:1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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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위치한 전자담배 자판기.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위치한 전자담배 자판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대 중 4대는 위조 신분증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기는 가상의 신분증은 물론 캐릭터 사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까지 성인으로 인식해 청소년 보호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4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와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성인인증 시스템과 청소년 보호 조치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가 파악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다. 시는 캐릭터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 인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두 5종의 위변조 신분증을 제작해 성인인증 기능을 시험했다.

 

그 결과 전체의 40.5%인 168대가 위조 신분증으로도 담배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2대는 시험에 사용한 신분증 5종을 모두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했다.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판매업소 내부와 자동판매기에는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소 내부에 안내문을 설치한 곳은 666곳 중 390곳(58.6%)에 그쳤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190개 매장 가운데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63곳(33.2%)뿐이었다.

 

담배 광고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소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고를 게시한 판매소 375곳 가운데 254곳(67.7%)은 외부에서도 광고가 그대로 노출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성인인증 제도 보완을 건의하고, 자동판매기 운영 업소에는 인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기간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5천956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자담배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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