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서 혼인 이후 지속된 가혹행위와 범행 당일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을 폭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는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 최모씨(26)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정보 보호 및 피해 사실의 민감성을 감안해 오전 10시15분 시점부터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증인신문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최씨의 부친을 비롯해 여성 및 장애인 인권 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최씨는 진술 과정 전반에 걸쳐 배우자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표현했다.
최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증언에 따르면 장모의 사망은 지난 3월17일부터 오랜 시간 이어진 조재복의 폭력 행위에서 기인했다.
최씨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했다.
이어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자리에 피해자의 사후 부검 감정서와 피고인이 피해자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유용한 정황, 대출 실행 내역 및 명의 도용 통신기기 개통 기록 등을 보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장모에게 주변 인물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올 것을 강박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범죄의 발생 원인이 재정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조재복은 장모와 처의 금융 통장은 동의를 구한 뒤 사용한 것이며 장모 명의의 휴대전화 역시 권유에 따라 개통한 후 본인이 비용을 납부해 왔다고 반론했다.
조재복은 3월 대구 중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 주거지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장시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해 북구 칠성동 신천변 구역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력과 감시, 재정적 억압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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