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로 6천만원" 20년지기 친구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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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로 6천만원" 20년지기 친구의 배신

로톡뉴스 2026-07-02 12:3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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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A씨의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6천만 원을 번 사실이 알려졌다. / AI 생성 이미지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을 지우라고 조언했지만, 뒤로는 여성의 사진을 방송에 무단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선물'로 배포하고 썸까지 탔다.

경찰 진정은 '입건 전 종결'됐지만, 법조계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스토킹 당해" 내 사진 지우라더니...내 얼굴로 6천만원 번 20년 지기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B씨가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지난 5~6년간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도용해 왔다는 것이다.

B씨는 방송의 시그니처, 룰렛 등 모든 곳에 A씨의 사진을 사용했고, 심지어 A씨에게도 없는 어린 시절 사진까지 찾아내 사용했다.

B씨는 "너 스토킹 당할 수도 있다"며 A씨의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종용했지만, 뒤에서는 디스코드를 통해 시청자 20여 명에게 "선물"이라며 A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다른 방송인과 '썸'을 타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5~6년 동안 방송하면서 5천~6천만 원 벌었다"고 실토하며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갈등 끝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사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입건 전 종결' 처리됐다.

진정서는 '종결'… 형사 처벌, 이대로 끝인가?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수 변호사들은 '입건 전 종결'은 정식 고소와 다르므로, 증거를 보강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부재하다"면서도, 친구가 시청자를 속여 후원금을 얻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는 금전을 보낸 시청자이므로 이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과 방송 내용, 시청자와의 대화 기록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입건 전 종결처리가 나왔더라도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힘주어 말했다.

"승소 가능성 매우 높다"…민사소송이 진짜 '무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동의 없이 5~6년간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구가 스스로 밝힌 방송 수익 5천만~6천만 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B씨가 A씨 얼굴을 내세워 벌어들인 5천만~6천만 원의 수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직접 금액을 시인한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방송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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