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부친 감찰...증거 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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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부친 감찰...증거 인멸 의혹

경기일보 2026-07-02 12:3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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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이 사건 연관성이 제기된 물품을 처분 및 소각한 정황이 확인돼 감찰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2일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

 

장 경감은 범행이 발생하고 사흘이 경과한 5월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던 중, 내부 공간에 비치돼 있던 신체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직접 분해해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은 상반신 부위가 예리한 도구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으며, 검찰은 이러한 파손 흔적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 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이후 전라남도 모처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소유했던 구형 휴대전화 기기 등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소각 사실은 검찰이 보완수사 절차를 밟으며 장윤기의 본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형법 규정상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입건을 면하게 됐다.

 

사건 당시 장 경감은 장윤기 수사와 행정적으로 무관한 일선 경찰서의 비수사 부서 소속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중이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부친에 대한 공분 여론과 뒤이은 감찰 조치가 ‘연좌제’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증거물이 다 확보돼 구속된 아들의 원룸을 대신 치우고, 전 국민의 눈총을 받게 된 상황에서 평소 살던 거주지를 떠나 물품을 정리한 것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장윤기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그 부모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차기 공판 기일은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돌아오는 재판 과정에서는 훼손된 리얼돌의 상태가 녹화된 시각 자료 등 증거물 조사를 비롯해, 그간 범행 목적의 입장 표명을 유보해 온 장윤기 측의 의견 제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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