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기준 초과” 식약처, 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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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기준 초과” 식약처, 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 회수명령

M투데이 2026-07-02 11: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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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동화약품 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 조치 품목은 리나디엠메트서방정2.5/1000밀리그램 및 5/1000밀리그램(성분명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으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불순물(N-nitroso-meglumine)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지난 1일 해당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해당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뇨병 치료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수 대상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한 뒤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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