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허그" 공정위, 구글에 8496억 제재 착수...게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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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허그" 공정위, 구글에 8496억 제재 착수...게임사는?

게임와이 2026-07-02 11:30:08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일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게임와이가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 약 14조1600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확정되면 2017년 퀄컴 사건(1조311억원)에 이어 공정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 약 14조1600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 약 14조1600억원이며 이를 근거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세 곳이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하며,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발표 명의는 위원장 주병기다.

문제가 된 계약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다. 게임와이가 공정위 판단을 분석한 결과, 핵심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맞추는 최혜대우 조건이다. 구글은 그 대가로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고, 구글 앱마켓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도 함께 커지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다.
문제가 된 계약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다.

 

보도자료가 직접 든 계약 상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게임사다. 정희은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약 대상이 국내외 22개사이며 국내는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5곳, 해외는 17곳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외 17곳의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약의 실체는 앞서 미국 에픽게임즈 대 구글 반독점 재판에서 드러났다. 게임와이가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구글이 2019년 프로젝트 허그로 접촉한 개발사는 22곳이었고 이 가운데 20곳이 계약에 서명했다. 접촉 대상에는 닌텐도, 텐센트, 유비소프트, 슈퍼셀, 스퀘어에닉스, 반다이남코, 넷이즈 등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허그 게임사 목록을 보도한 버지
프로젝트 허그 게임사 목록을 보도한 버지

 

행위 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로, 게임사별 계약 기간은 서로 다르다. 이 기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80%를 웃돌았고, 원스토어는 10%대에 머물렀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 지원이 결합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봤다.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계약 대상 게임사가 자체 앱마켓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까지 봉쇄하고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심사관은 이를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제5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계약 상대인 게임사들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해 11월 신고한 뒤 조사가 시작됐고, 신고 단계에선 지원금을 받은 대형 게임사의 가담 여부도 쟁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건을 담합이 아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조사했다. 정 국장은 브리핑에서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구글이 부담하며, 게임사에 대한 제재는 없다.

가중 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게임와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2016~2018년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혜택을 제공한 행위로 2023년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5년 이내 다시 위반이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20~40% 가중이 가능하지만, 법정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6%로 정해져 있어 가중되더라도 최대치는 8496억원으로 동일하다.

이 사안은 미국에서 반독점 민사소송으로 다뤄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경쟁당국 차원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의 앱마켓 행위를 11개 항목 전부 불법으로 평결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타 앱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단체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심의 착수를 환영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됐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수수료의 소비자 환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스토어도 앱마켓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후 변호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후 변호사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등 플랫폼 제재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이번 심의는 국내 빅테크(Big Tech) 플랫폼 독점 규제의 강도를 가늠할 사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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