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으로 이뤄지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되면서 연간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도수치료 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관에서도 인력을 조정하거나 도수치료를 부분 폐쇄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서구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3년째 일하는 최모씨(31)는 이달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서 도수치료 환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이 먼저 인건비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선임인 과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이직을 고민 중이다.
최 씨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만큼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일부터 정부가 관리급여에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적용을 주 2회 연 15회로 제한한다. 또 의원과 대학병원에 구분 없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 3850원으로 고정된다.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의 1회 평균비용은 10만 원을 웃돌았다. 도수치료 시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오그라드는 구축 또는 관절 굳음 증상이 뚜렷한 때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처음 병원을 찾은 환자는 곧장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고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근육이 굳고 관절이 펴지지 않는 구축의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도수치료가 재활에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는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마찬가지로 비급여인 체외충격파가 더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대전 또 다른 물리치료사는 "가령 디스크 환자가 2주간 일반적 전기물리치료 후에도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건보 적용 회수 제한 등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