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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정권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나”라며 “(건설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 파괴 상대 입법,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이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판결 부정,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지, 대통령의 주장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긍정적인 순기능도 많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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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7/2/b77e0f7a-74cd-4309-a0e4-5d821d42f46a.jpg?area=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