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법 발의…마약류 복용 시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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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법 발의…마약류 복용 시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

청년투데이 2026-07-02 08: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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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약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운전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 청년투데이DB
안철수 의원. 청년투데이DB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 중심에 치우쳐 있어, 환자에게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 제공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복용 시 어지럼증, 졸림, 환각, 환청, 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해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선 약국의 복약지도나 약품 용기, 포장 등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약사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구두로 직접 설명하거나 복약지도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규제도 강화된다. 마약류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품 포장 단계부터 최종 투약 직전의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에서 약물운전 경고 체계가 가동된다.

안철수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의약품 용기와 포장의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조·수입 업자의 기재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기재된 용기 등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1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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