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하려던 마트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마트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타인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정육 코너 운영자의 보증금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임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뒤 마트를 고의 폐업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8명에 달하는 다수 피해자 조사와 통화 녹취 파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 중 3천만원을 변제했다.
A씨는 다른 임금 체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말 해당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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