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6개사에는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때 그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현행 '25%룰'이 완화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날로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천106건이다.
금융위는 이날 강서농협 등 7개사가 신청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원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되지만, 이번 지정으로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완화된다. 다만 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은 생명보험의 경우 25%, 손해보험은 33%로 판매할 수 있다.
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을 산정할 때 제외해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JB우리캐피탈 등이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24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 임직원과 고객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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