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다"더니…화재 현장서 17시간 만에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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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다"더니…화재 현장서 17시간 만에 시신 발견

경기일보 2026-07-01 16:4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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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경기도소방본부 제공

 

시흥의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께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 과학수사팀도 현장 감식을 벌였고, 다음 날 오전 형사들까지 현장 방문했지만, 60대 A씨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시신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8일 오후 2시 20분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발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토대로 현장을 재수색한 끝에 오후 4시 20분께 컨테이너 안에서 시신을 찾은 것이다. 화재 진압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육안으로는 발견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화재사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흥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수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와 과실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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