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운영하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임금체불’ 여부다.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정당한 가산 수당을 지급했는지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근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필수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근무 체계 개편을 돕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제공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졌던 유명 안경 브랜드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두 곳 모두 노동자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량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이 부실했던 이들 사업장의 업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 숨겨진 체불 임금을 찾아냈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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