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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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

연합뉴스 2026-07-01 13:5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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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A씨는 바로 직전 공판 기일인 지난 5월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말하면서도,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A씨가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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