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공공·학교 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 이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는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 적격심사에서는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 신설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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