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이력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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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이력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연합뉴스 2026-07-01 11:0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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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만성골수백혈병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려면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필요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 등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며,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에 대해서도 개정 해석을 적용해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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