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비대면으로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는 피해구제 제도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을 확인할 수 없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 이체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은행권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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