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 실비 달라지는 점...15회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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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 실비 달라지는 점...15회 이내 제한

국제뉴스 2026-07-01 00:05:00 신고

외국인 환자 도수치료실 오픈 축복식 모습/제공=부산성모병원
외국인 환자 도수치료실 오픈 축복식 모습/제공=부산성모병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병·의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통일된다.

도수치료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실손 보상을 받으려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해야 하고,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치료 횟수도 연간 부위 합산 총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주당 인정 횟수는 2회까지다. 이 기준을 초과해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가능한 적응증도 제한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어깨관절의 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관절의 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의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의 슬개건염, 발목관절의 아킬레스건염, 족부의 족저근막염, 척추부의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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