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900원 vs 1만360원’…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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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900원 vs 1만360원’…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

경기일보 2026-06-30 20:3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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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2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5.3% 오른 1만1천9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0.4% 인상된 1만360원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차 수정안을 거치며 노사 간 격차는 1천630원까지 좁혀졌고, 이날 2차 수정안을 통해 1천540원까지 간극이 줄어들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강조하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인상률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인 지난 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접점이 끝내 찾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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