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고 창문 여세요"...집주인 요구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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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끄고 창문 여세요"...집주인 요구 '황당'

센머니 2026-06-30 19: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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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센머니=강정욱 기자] 에어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까지 언급받았다는 한 사회 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는 집주인이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겼다.

또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지만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며 "201호(A씨 방)만 켜져 있으니 알아서 하길 바란다.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 동안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도 저런 집주인이 있나", "에어컨 망가질까봐 그러는 듯. 다른 곳 알아봐라", "임대인이 저럴 권리 없다. 걱정말고 시원하게 지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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