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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 측은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함이 없으나, 가결기한을 고려할 때 진작에 제출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즉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것이라면 이미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여야 물리적으로 가결 기한 전까지 법원이 검토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전날 홈플러스 측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담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페지를 검토 중이어서다. 지난 23일 법원은 홈플러스 채권자 협의회, 주주, 노조 근로자 대표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30일까지 회신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주주 등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법원에 회생절차를 계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최장 9월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추후 가결 기한 전 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가결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 당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3월 4일이었으나, 5월 4일, 7월 3일로 연장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1년내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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