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세청 제공
전국 주요 공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70조 원이 넘는 관세·국세·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했던 체납자 휴대품 집중 검사를 청주·김포·김해공항으로 전격 확대하는 거다. 일부 체납자들이 인천공항의 단속망을 피해 지방 공항을 우회 통로로 악용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또 입국장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한다.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율은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 상향하고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국세 체납자 A 씨를 검사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은 알갱이 25.15㎏을 적발·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의 휴대품에서는 현금 3800여만 원과 미화 7000달러, 샤넬 가방 및 시계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렇게 휴대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압류해 매각한 대금을 세무서나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2023년 45조 3000억 원(5만 7000명) 수준이던 위탁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70조 2000억 원(10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관세 자체 체납액 1조 7000억 원을 더하면 총 7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