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활용 기간이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기간제·파견법은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해 제도 간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을 명목으로 한 편법적인 대체인력 운용을 막기 위한 요건도 마련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관련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으로 한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현장과 제도 간 간극을 줄여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기대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해석 변경 내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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