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노동계 1만1천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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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노동계 1만1천970원 vs 경영계 1만340원

경기일보 2026-06-30 16:4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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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뉴스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970원과 1만34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가격인 1만320원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을 낮췄으며,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로써 양측의 금액 격차는 최초 1천680원에서 1천630원으로 소폭 좁혀졌으나, 여전히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사는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더 제시하고 본격적인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전날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등에 필요한 남은 행정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는 최종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타결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에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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