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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로 요구한 1만 2000원에서 30원 내린 1만 1970원을 첫 수정안으로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20원(0.2%)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이날 1차 수정안을 포함해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넘긴 첫 회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임금 삭감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담겨 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선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엄두도 못 내고 기존의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여기서 부담이 가중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현장과 임금체계, 고용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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