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되면서 7월 1일부터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추가 연장 방침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현재 3.5%인 개소세율은 법정세율인 5%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되며, 고가 차량일수록 인상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조치로, 기본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적용,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해당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개소세 인하 종료는 국산차는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개소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6월에 계약을 마쳤더라도 차량이 7월 이후 출고되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현대차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종료 시 싼타페는 약 69만 원, 그랜저는 약 73만 원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부담은 더욱 커져 제네시스 등 고급 모델과 상당수 수입차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이 추가된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별도 감면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전기차 개소세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개소세 감면은 계속 적용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이미 종료된 상태다.
업계는 하반기 판매 위축을 막기 위해 무이자 할부 확대, 보증기간 연장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소세 종료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전액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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