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또 넘겨…"1만2천원" vs "동결" 정면충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또 넘겨…"1만2천원" vs "동결" 정면충돌

경기일보 2026-06-30 16:07:52 신고

3줄요약
image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올해도 노사 간 극명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노동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천 680원으로, 노동계는 올해(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 인상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촉구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위원들은 "주휴수당과 5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에서 최대 2배 이상인 월 260만원 수준에 달한다"며 "여기서 부담이 가중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에 다다라 신규 채용 축소는 물론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자 공익위원을 대표해 발언한 성재민 위원은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견 차를 좁혀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노사 양측의 양보와 지혜를 주문했다.

 

한편,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기한은 넘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타결되어야 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