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동결=삭감" vs "인건비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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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동결=삭감" vs "인건비 부담 커"

연합뉴스 2026-06-30 15:5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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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 1천680원…1차 수정안 제시 예정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동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1차 수정안 제시에 앞서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임금 삭감과 같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침체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담겨 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선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현재 노사 간 최초 제시안 격차는 1천680원인데, 공익위원들도 적극적인 중재와 혜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진짜 위협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며 "본질은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노동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30 utzza@yna.co.kr

반면, 경영계는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엄두도 못 내고 기존의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여기서 부담이 가중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현장의 지급 능력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현장과 임금체계, 고용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계가 대기업 성과급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박탈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는 주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속에 악전고투하며 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이다.

이날 1차 수정안을 포함해 노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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