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속도전'...SH, 관리처분 검증으로 사업 기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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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속도전'...SH, 관리처분 검증으로 사업 기간 앞당긴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6-30 15: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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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SH 제공)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SH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오랜 시간 지연되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새로운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법정 공공기관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당시보다 20% 이상 늘어날 경우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H의 이번 사업 참여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서울에서는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 가구 준공이 예상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 검증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맡아왔지만, 증가하는 사업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 SH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SH 제공)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SH 제공)

SH는 지난해 12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하고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해 검증을 진행했다. 이어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검증을 수행했다.

특히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검증을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분양 신청이 완료된 시점부터 조합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통상 2∼3개월이 걸리던 검증 기간을 크게 줄였으며, 양평 제12구역은 근무일 기준 25일 만에 검증을 마쳤다.

또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고 조합 및 인허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SH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포함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 사업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검증 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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