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카카오,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14만건 삭제·차단…전년보다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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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카카오,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14만건 삭제·차단…전년보다 22% 감소

이데일리 2026-06-30 14:5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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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메타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약 14만1000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차단 건수는 전년보다 22.2% 감소했으며, 정부는 사업자들의 사전 유통방지 체계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네이버(NAVER),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를 비롯해 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웹하드 등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3곳이다.

네이버·구글·카카오, 지난해 불법 성착취물 14만건 삭제·차단…전년보다 22%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삭제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5662건을 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14만996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자리 잡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고 건수와 삭제 건수 차이는 중복 신고나 이미 삭제된 게시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AI 등 기술적 조치를 활용해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게시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도 모두 개선 계획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으며, 상당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후 삭제·차단뿐 아니라 사전 유통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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