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SH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가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 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반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데 발맞춰 마련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때 분담금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천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주로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했지만, SH는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SH는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 3∼4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4∼5월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4∼6월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아울러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신청 후 2∼3개월가량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지들은 각각 한 달여 만에 검증이 마무리됐다.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분양 신청 완료 시점)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한 사전 검증으로 기간을 단축했다"며 "정비 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조합 및 인허가 기관과 적극 협의해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 사업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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