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을 도운 30대 여성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 역할을 한 3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5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계약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구한 가짜 매수인을 이용해 중개를 진행, 부가가치세와 계약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소유한 숙박시설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로 이자 부담 등으로 A씨에게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동업관계인 B씨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을 도왔으며, C씨는 40만원을 대가로 가짜 매수인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2월께 상가 보증금 3천만원을 소유주인 50대 남성 E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3월께 관련 고소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비슷한 시기 시흥경찰서에 접수된 사건과 병합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편취한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들을 취한 공인중개 등의 부동산 범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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