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증거 기반이 아닌 여론 기반으로 가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다만 지금의 소년사법이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소년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준비해서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사회적 협의체가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박선영 교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로 결론 내린 이유를 두고는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며 "과연 14세를 13세로 낮춰서 형사처벌, 강력처벌 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이런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범죄가 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 형사처벌 연령을 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돌봄과 보호라면서 교육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로 두는 이유를 두고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인지능력, 추론능력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몇 살부터 가능하고 몇 살부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내린 결론이 25세"라며 "25세가 돼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데 25세는 너무 높기에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최소한의 나이를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14세'를 뇌 과학자들이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형사 책임 연령이 바로 14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 범죄의 경우 소년원 2년이 최장인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2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보호관찰을 오래 받는다든지 그런 대체안이 있다"며 "그런 대체안이 있음에도 굳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형사처벌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전국 교도소에는 있는 6만 명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14~18세는 형사처벌 대상자인데 이들의 범죄도 줄어야 되지만 안 줄었다"며 "이렇게 근거도 없고 효과성 검증도 안 된 (촉법연령 기준 상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지지율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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