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온라인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 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예나스테론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1만1천625회에 걸쳐 시가 43억1천194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꾸미려고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의약품을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두 227회에 걸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뒤 구매자 정보를 A씨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A씨와 공모해 450회에 걸쳐 9천9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유통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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