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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부터 BYD코리아가 판매하는 전 전기차에 대해 정부 구매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회사를 ‘정부 보급사업 수행자’로 간주해 전기차 판매 때마다 대당 100만~6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초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월부터 국내 인프라 투자 등 국내 기여도를 평가해 100점 만점 중 60점을 넘지 못한 곳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 35개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이번 평가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27개 업체(승용·화물·승합 별개 산정)가 선정되고 나머지 8곳이 탈락했다.
승용 전기차 중에선 제작사인 현대차·기아와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볼보차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10곳이 수행사로 선정됐다. 화물차도 현대차·기아와 KG모빌리티, 타타대우를 비롯한 9개사가, 승합차도 현대차와 KG모빌리티커머셜, 범한차, 아이버스 등 8개사가 각각 선정됐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BYD코리아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일진정공 등이 일부 승합·화물 모델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었으나 이번 선정에선 제외됐다.
국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사여서 BYD와 함께 평가 기준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테슬라코리아는 통과되며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30일까지의 신청·접수 건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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