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구매 혐의로 소년재판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던 그가 또다시 같은 덫에 빠진 것이다.
호기심에 영상 구매...판매자는 계정 바꾸며 활동 중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세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이내 A씨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액을 송금해 영상을 구매했다.
직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곧바로 영상과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판매자는 계속 계정을 바꿔가며 활동 중이다.
A씨는 “판매자가 잡힐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잠 못 이루고 있다.
"계좌이체 기록은 명백한 물증"...수사 가능성 있다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A씨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명확한 물증으로 남게 된다”며 “판매자의 금융 거래 내역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구매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결제 내역도 추적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구매자가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반복적·고액 거래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단발성 소액 거래까지 모두 추적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A씨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 '고의성'…'미성년자 인지' 시점이 관건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구매·소지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강민정 변호사는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구매했는지’”라며 “성인으로 알고 있다가 18세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삭제하고 관계를 끊은 상황은 수사에서 고의성이 약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도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과 인지 즉시 파기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고의성’ 부인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과거 소년재판 전력이 재범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다.
섣부른 자수는 금물
극심한 불안감에 섣불리 행동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의 자수는 권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수사가 시작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자수하는 것은 스스로 사건을 만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다수의 변호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연우의 이숭완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라며, 구매 직후 영상을 삭제한 사실과 상대방의 나이를 뒤늦게 인지한 경위 등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