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디실릴에탄 등 독성 물질 확인
사업장에 안전조치 통보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발 대형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검증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동안 국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함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식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표 대상 74종 중 '1,4-디옥산-2-온(1,4-Dioxan-2-one)' 및 '1,2-디실릴에탄(1,2-Disilylethane)'을 포함한 총 43종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이 명확히 확인됐다. 인화성 고체나 물 반응성 물질처럼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을 다루는 제조·수입 사업주들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통지서를 즉각 발송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화…보호구 지급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지시
정부는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사업주는 공표된 유해성 정보를 기반으로 노동자가 화학물질 분진이나 미스트,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작업 장소에는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실제로 물질을 들이기 30일 전(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보고서와 기후부로부터 제공받은 등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유해성을 판정하며, 향후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주들이 통보받은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영민 국장 “사전 위험 관리 필수…노동자 교육 및 안전조치 당부”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이 현대 산업현장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예방 관리 없이 취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국장은 이어 "사업주들은 현장에 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해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