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본격화…모바일 신분증·초본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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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본격화…모바일 신분증·초본 대체 가능

경기일보 2026-06-30 12: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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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정부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고자 개통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명의도용과 법인 명의 회선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초기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회,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원본 얼굴 이미지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앞선 시범 운영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동통신사는 명의대여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위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인 명의 회선은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외국인 명의 회선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개통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시범 운영을 진행,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보완했다. 안면인식 오류를 줄이고 안경 착용이나 빛 반사 등 인증 실패 원인을 문자와 음성, 진동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 선도대리점 308곳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 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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