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순히 사생활을 폭로가 아닌 자신에 향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구리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입건됐던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자신이 소속된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고지내던 B씨가 내 전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언급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다수의 앞에서 자신을‘'가정파탄범’으로 모욕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질병 치료 이력까지 허위로 유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불륜 내용을 알린 건 단순한 비방이 아닌 사실이었고 이를 동호회 회원들에게 말한 것은 B씨측이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박과 모욕 혐의에 대해선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을 뿐 생명을 위협한 적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A씨의 주장을 인정,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황혜상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발언의 피상적 단어 선택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과 비방의 목적 유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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