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사각지대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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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사각지대 집중 지원

연합뉴스 2026-06-30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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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고용보험 가입 기준 개편 안내 병행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홍보 포스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홍보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 약 180만명의 근로자에게 보험료 1천70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 안내도 병행한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 등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 80만원 이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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