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러 합병증' 여성 숨져…경찰, 시술한 중국인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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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필러 합병증' 여성 숨져…경찰, 시술한 중국인 입건 조사

연합뉴스 2026-06-30 10: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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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필러 합병증에 의한 폐색전증" 최종 소견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불법 필러 시술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시술을 담당한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A씨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수일 만에 이례적인 2차 부검을 거쳐 해당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자세한 범행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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