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따상" 믿었는데…100명 피눈물 흘린 주식 카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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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따상" 믿었는데…100명 피눈물 흘린 주식 카페 사기극?

로톡뉴스 2026-06-30 10:3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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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내부정보'를 안다는 회원 말에 100여 명이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가 폭락에도 "무조건 더블"이라며 매도를 막다가 글을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

법조계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체고소 등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내부정보 안다, 몇 억 샀다"…희망고문이 부른 참사

가해자는 특정 종목을 지목하며 "내부정보 아는데 따상간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본인은 이미 몇억원어치를 샀다"고 주장하며 다른 회원들을 현혹했다.

그의 말을 믿은 회원 약 100여 명은 의심 없이 해당 주식을 매수했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투자자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폭락하자 "절대 팔지마라" 홀딩 강요, 결국 잠적

기대와 달리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다. 불안해진 회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고민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회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거 사면 무조건 더블인데 왜파냐"

"절대 팔지 마라"

"빅이벤트가 잔뜩 기다리고 있다"

가해자는 확신에 찬 말로 매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보유를 강요했다.

하지만 주가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1인당 약 100만 원, 전체 수천만 원대의 손실을 떠안았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가해자는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다.

법조계 "단순 추천 아닌 조직적 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투자 의견 제시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미공개 내부정보가 실제로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인한 행위, '무조건 따상' 등 허위의 사실이나 확정적 판단을 제공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정보가 있다', '나도 몇억 원을 샀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기망행위) 주식을 사게 만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세진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가 카페 글을 삭제하고 잠적한 행동은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의 고의를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며,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해 조직적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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