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 28일까지 '제3자 부당 개입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증·기술평가 같은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 기업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해 피해를 일으키거나 정책금융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포상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3자 부당 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운용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기보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부당 개입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보는 그동안 특별전담 조직 운영, 익명 신고 채널 구축, 대응 가이드 배포, 현장 홍보 강화 같은 제3자 부당 개입 대응 조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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