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트로트 가수 김호중(35)이 30일 오전 가석방되는 가운데 5개월간의 가석방 기간 중 공연, 방송 출연 등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로엘법무법인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29일 YTN라디오 '사건 파일'에서 "가석방은 일종의 임시 석방으로 남은 기간을 집행유예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출소 예정일보다 5개월여 빨리 풀려났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별다른 일이 없으면 형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변호사는 "가석방 땐 '보호 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는다"며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지만, 생업 종사는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호중의 본업인 공연이나 방송 출연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업 활동) 초반에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복적으로 생업 활동을 진행한 결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 재량에 따라 사전 신고만 받는다든지 현장 확인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발찌 부착자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듯,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공연 일정 등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의 김호중. / 뉴스1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호중은 검찰에 송치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교정시설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로써 2026년 11월 24일이 만기출소일이었던 김호중은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그는 가석방을 앞두고 팬카페에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제약이 없더라도 실제 무대 복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음주 뺑소니와 대리 자수 종용 등 사건 당시 드러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일부 방송사들의 출연 제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냉랭해진 여론을 되돌리는 것이 법정 밖에서 김호중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방송 출연보다 유튜브나 팬미팅 위주로 조심스럽게 복귀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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