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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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데일리 2026-06-30 09:0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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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경기도내 3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화성시 동탄구 동탄1신도시 항공사진.(사진=화성시)
화성시 동탄구 동탄1신도시 항공사진.(사진=화성시)


30일 경기도는 용인시 기훙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세 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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