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른바 '커넥티드 비클 룰(Connected Vehicle Rule)' 적용 대상에 대한 면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폴스타는 2027년형 신차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독일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빌워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 비클 룰에 대한 폴스타의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중국 또는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차량 데이터와 연결 시스템을 통한 국가 안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폴스타는 2027년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생산된 차량과 2026년형 이전 모델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판매 중인 폴스타 3와 폴스타 4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폴스타는 지난달 2027년형 폴스타 3와 폴스타 4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공개했다. 폴스타 3는 800V 전기 아키텍처 적용과 충전 성능 향상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으며, 폴스타 4는 서스펜션 세팅 개선을 중심으로 상품성을 높였다.
폴스타는 미국 시장 규제로 내년부터 유럽 시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판매량의 약 80%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전체 판매량의 94%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졌다.
본사 역시 스웨덴 예테보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시장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인 커넥티드 비클 룰은 미국 정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 안보 정책이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대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며 차량 데이터와 통신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규정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최종 확정됐다.
규정은 총중량 4.5톤 이하의 커넥티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2027년형부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판매가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차량 연결 기능을 비롯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 기술 등이다. 여기에 2030년형부터는 관련 하드웨어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공공도로 자율주행 시험도 제한된다. 다만 규제 대상은 중국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자동차 제조사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관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지리(Geely)그룹 계열사인 볼보는 이 규정에서 면제를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폴스타와 볼보에 대한 다른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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